병자호란 청 군법위반 처벌(1) 서열2위 다이샨-불법병력동원/친왕 박탈! 병자호란 이야기

안녕하세요. 길공구입니다.

병자호란은 청 태종이 5만의 병력을 이끌고 친정하여 조선왕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고

포로 및 재물을 대규모로 약탈한 청의 입장에선 매우 성공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청군의 피해 규모는 조선왕조실록에는 대략 7300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나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그 피해는 그 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실록의 기록엔 당시 조선과 가도에서 전사한 장교가 조선전 10명, 가도전 2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청나라엔 100점 만점의 완전한 승리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상 홍 타이지는 회군할때 매우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황족들의 만연한 군법 위반

2. 마지막 남은 개국공신인 양고리의 전사

3. 황명을 무시하고 벌어지는 약탈

4. 가도 공략전 시 일부 부대의 일탈

5. 삼전도 예식 중 군기가 풀어진 제장들


홍 타이지는 회군하면서 황족들에게 칙서를 내려 조선에서 승리했다고

황족들과 장수들의 군기가 매우 해이하다며 질책합니다.

또한 회군시 약탈을 엄금하였는데 임금의 영을 어긴다며 대노합니다.


결국 회군하고 4달후 대대적인 처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처벌을 받은 인물들 중 상당수가 청나라 최고위층들입니다.

하마터면 청은 개국 둘째 해에 상당수 지배계층이 숙청당할뻔 했지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당시 처벌을 받은 인물들과 죄목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도 많으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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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이샨

: 태조 누르하치의 2남.

 친형 추옝이 아버지 누르하치에 의해 처형 당한후 대패륵(암바 버이러)에 임명됨.

 8기 중 2기를 맡아 누르하치의 후계자가 될뻔했으나

 누르하치는 후계자는 팔기의 대장들이 알아서 정하라고 생전 말하고 그냥 사망.

 다이샨과 아들 요토는 홍 타이지를 옹립함.

 홍 타이지가 즉위 후 다이샨을 여전히 형으로 모시며 누르하치의 유훈대로

 설날에 다이샨에게 3궤9고두례를 행하려함.

 다이샨이 정색하고 결국 홍 타이지와 동석하여 동생들과 제장들의 고두를 받음.

 청 개국후 [화석 예형(禮兄) 친왕][호쇼이 도롱오 아훤 친왕]에 임명되어

 명실상부한 청나라 공식 NO.2에 임명됨.


병자호란 당시 다이샨의 죄목

1. 호위 20명 외에 추가로 12명을 더 선발함

2. 20명도 충분히 많은데 관리를 속여 호위를 늘림

3. 추가 호위병들은 동원된 갑병이 아닌데 모르다고 거짓말

4. 실상 추가병들은 다이샨이 사적으로 부리는 자들

5. 한양에서 말을 방목하지 말라는 군령 위반

6. 한양에 약탈 중인 모든 병력의 귀환을 명령했는데

   다이샨은 가노(쿠툴어)들을 강화도 점령을 위해 배를 만들고 있는 곳으로 마음대로 보냄


*외의 죄목 : 회군할 때 사적으로 마자를 가도로 보내 경중명을 따라 종군하게 함.

              → 마자 사형 언도, 집행 완료!


법관(버이더시)의 판결

1. 친왕의 작위 박탈!

2. 벌금 은 1천냥

3. 추가 선발 호위 12명은 관직이 있는 자는 본기에서 쫓아내고, 병사는 니루에서 쫓아냄

4. 한양에서 방목한 말, 조선에서 데려온 배 만드는 기술자들 모두 국가 소유로 편입


청실록 태종 1637년 6월 27일 법관의 판결 기사中

상이 조선과 더불어 피도를 정벌할 때 왕 이하와 제장 이상이 법을 위반하고 망령되이 행동함이 많으니
명을 내려 법사는 분별하여 죄를 의논하게 하였다.
화석예친왕(호쇼이 도롱오 친왕) 대선(다이샨)의 법 위반을 의논하였다.
   <20명의 호위 외에 12명을 더 선발하였으니 죄가 1이다.
    이미 호위를 많이 선발하고도 거듭 소속된 파포뢰와 함께 모의하여 
    부(部)의 신하 차이격을 속여 많이 선발하게 한 죄가 2이다.
    12명의 호위가 장정의 부역이 면함을 명백하게 알고도 알지 못한다 속여 말한 죄가 3이다.
    관직을 가진 호위라 속여 말하고 하인을 명령하여 부른 죄가 4이다.
    법을 위반하고 조선 왕경(한양)에서 말에 꼴을 먹인 죄가 5이다.
    왕경성(한양)에 있을 때에 8기의 장정들로 하여금 각각 본기로 거두어 돌아오게 하였는데,
    왕(다이샨)이 망령되게 하인을 보내 배 만드는 곳으로 사적으로 가게 한 죄가 6이다.
    대선은 응당 친왕의 작위를 박탈하고 은 1천냥을 벌하고
    많이 선발된 호위 12명은 전관 우록 소속에 묶인 자는 모두 우록에서 쫓아낸다.
    내 우록 소속에 묶인 자는 관직을 멈추고 본기에서 쫓아낸다.
    그 왕경에 있으며 꼴을 먹인 말과 더불어 데려온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관으로 들인다.>
상이 명을 내려 친왕, 군왕, 패륵(버이러), 패자(버이서), 뭇 신하를 독공전으로 소집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거듭 전의 의논과 같이 아뢰었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 직전 청나라 황족&외척 서열


계급이름신분비고
홍 타이지황족 
친왕다이샨황족 
지르갈앙황족형부 장관
도르곤황족이부 장관
도도황족 
호오거황족호부 장관
요토황족병부 장관
군왕아지거황족 
버이러(패륵)두두황족예부 장관
아바타이황족공부 장관
버이서(패자)쇼토황족 
니칸황족몽고아문승정
퍙워
/편고(篇古)
황족구사어전
보호토
/박화탁(博和託)
황족 
로토황족 
예도례(艾度禮)황족 
마첨(馬瞻)황족 
둔제(屯齊)황족 
박락(博洛)황족 
화탁(和託)황족 
박이호(杜爾祜)황족 
찰객납(扎喀納)황족 
둔제객(屯齊喀)황족 
목이호(穆爾祜)황족 
이외 황족 소수  
초품 1등공양우리/양고리개국공신
+누르하치
 사위

 모든 신하 중

가장 으뜸

3등공화이본(和爾本)외척 
광태(光泰)외척 



홍 타이지의 판결!

1. 다이샨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청실록 태종 1637년 6월 27일 홍 타이지의 최종 판결 기사中
상이 숭정전으로 거둥하여 대선의 죄상으로써 유지를 선포하여
친왕, 군왕, 패륵, 패자, 뭇 신하 모두를 용서하게 하였다.


-(2)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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