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고 아민 열전 2부-아버지와 같이 유폐되어 죽다! 청사고 번역

안녕하세요. 길공구입니다. 몇몇 인물들에 대한 열전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르하치의 친동생 슈르가치의 아들로 후금 4대 버이러 중 둘째(자친) 버이러였던

아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부-정묘호란 조선의 왕이 되려하다!


<인물 열전>

청사고

왕올당, 왕고, 다이샨, 태조 누르하치, 추옝, 슈르하치, 야르하치 

피옹돈, 호호리, 어이두, 안퍙구후르한푸차 군다이

잉굴다이어르더니 밬시양구리보르진특금마심, 캉카라도르곤도도아지거푸헝

하르졸(해란주)호오거망굴타이

송사

한세충이치, 양재흥, 동관[방랍], 채경, 부언경, 곽약사, 반미, 이사사고구송강장방창, 황잠선묘부(유정언)진회

금사

명사

두송 이성량 모문룡

송서

만주팔기씨족통보
 

원문출처 : https://zh.wikisource.org/wiki/%E6%B8%85%E5%8F%B2%E7%A8%BF/%E5%8D%B7215


사전 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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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年,師克永平、灤州、遷安、遵化,上命阿敏偕貝勒碩託將五千人駐守。

阿敏駐永平,分遣諸將分守三城,諭降榛子鎮。

明經略孫承宗督兵攻灤州,阿敏遣數百人赴援,收遷安守兵入永平。

明兵攻灤州急,灤州守將固山額真圖爾格等不能支,棄城奔永平,明兵截擊,師死者四百餘。

阿敏令遵化守將固山額真察哈喇等亦棄其城,遂盡殺明將吏降者,屠城民,收其金帛,夜出冷口東還。

上方遣貝勒杜度赴援,聞阿敏等棄四城而歸,上御殿,集諸貝勒大臣宣諭,罪阿敏等。

阿敏等至,令屯距城十五里,復宣諭詰責。

上念士卒陷敵,感傷墮淚。

越三日,召諸貝勒大臣集闕下,上御殿,令貝勒岳託宣於衆曰:

「阿敏怙惡久矣。

  當太祖時,嗾其父欲移居黑扯木,太祖坐其父子罪,既而宥之。

  其父既終,太祖愛養阿敏如己出,授為和碩貝勒。

  及上嗣位,禮待如初。

  師征朝鮮,既定盟受質,不原班師,欲與杜度居王京,濟爾哈朗力諫乃止。

  此阿敏有異志之見端也。

  俘美婦進上,既,復自求之。

  上察其觖望,曰:

 『奈何以一婦人乖兄弟之好?』

  以賜總兵冷格裏。

  伐察哈爾,土謝圖額駙背約與通好,上怒,絕之。

  阿敏遺以甲胄鞍轡,且以上語盡告之。

  諸貝勒子女婚嫁必聞上,阿敏私以女嫁蒙古貝勒塞特爾,及宴,上不往,常懷怨憤。

  太祖時,守邊駐防,原有定界,乃越界移駐黑扯木。

  上責以擅棄汛地,將有異志,阿敏不能答。

  上出征,令阿敏留守,惟耽逸樂,屢出行獵。

  岳託、豪格出師先還,坐受其拜,儼如國君。

  及代守永平,妄曰:

 『既克城,何故不殺其民?』

  又明告衆兵曰:

 『我既來此,豈能令爾等不飽欲而歸?』

  略榛子鎮,盡掠其財物,又驅降人分給八家為奴。

  明兵圍灤州三晝夜,擁兵不親援,屠永平、遷安官民,悉載財帛牲畜以歸。

  毀壞基業,故令我軍傷殘。」

命議其罪。

僉曰:

「當誅。」

命幽之。

留莊六所、園二所、奴僕二十、羊五百、牛二十,餘財產悉畀濟爾哈朗。

崇德五年十一月,卒於幽所。

阿敏子六,有爵者五:愛爾禮、固爾瑪琿、恭阿、果盖、果賴。

愛爾禮、果盖、果賴皆封鎮國公,愛爾禮坐罪死,果盖諡端純。

[천총] 4년(1630년)에, 사(師)가 영평(永平), 난주(灤州), 천안(遷安), 준화(遵化)를 극(克)하였는데,

상(上)이 명(命)하여 아민(阿敏)은 패륵(貝勒) 석탁(碩託)과 함께 5천인(人)을 장(將)하여 주수(駐守)하게 하였다.

아민(阿敏)이 영평(永平)에 주(駐)하였고, 제장(諸將)을 분견(分遣)하여 3성(城)을 분수(分守)하였으며,

진자진(榛子鎮)을 유항(諭降)하였다.

명(明) 경략(經略) 손승종(孫承宗)이 독병(督兵)하여 난주(灤州)를 공(攻)하였는데,

아민(阿敏)이 수백인(數百人)을 견(遣)하여 부원(赴援)하였고,

천안(遷安)의 수병(守兵)을 수(收)하여 영평(永平)으로 입(入)하였다.

명병(明兵)이 난주(灤州)를 급(急)히 공(攻)하였는데, 난주(灤州) 수장(守將) 고산액진(固山額真) 도이격(圖爾格) 등(等)이 

지(支)를 불능(不能)하였고, 기성(棄城)하여 영평(永平)으로 분(奔)하였고, 명병(明兵)이 절격(截擊/공격하여 끊음)하니,

사(師)의 사자(死者)가 사백여(四百餘)였다.

아민(阿敏)이 준화(遵化) 수장(守將) 고산액진(固山額真) 찰합라(察哈喇) 등(等)으로 하여금

또한 그 성(城)을 기(棄)하게 하였고, 마침내 명(明)의 장리(將吏)와 항자(降者)를 진살(盡殺)하였고,

성민(城民)을 도륙(屠)하였으며, 그 금백(金帛)을 수(收)하여, 냉구(冷口) 동(東)쪽으로 야출(夜出)하여 환(還)하였다.

상(上)이 바야흐로 패륵(貝勒) 두도(杜度)를 견(遣)하여 부원(赴援)하였는데,

아민(阿敏) 등(等)이 4성(城)을 기(棄)하고 귀(歸)하였다는 것을 문(聞)하니,

상(上)이 어전(御殿)에서 제패륵(諸貝勒)과 대신(大臣)을 집(集)하여 선유(宣諭)하여, 아민(阿敏) 등(等)을 죄(罪)하였다.

아민(阿敏) 등(等)이 지(至)하자, 영(令)하여 성(城) 15리(里) 거리(距)에 둔(屯)하게 하였으며, 

다시 선유(宣諭)하여 힐책(詰責)하였다.

상(上)이 사졸(士卒)의 함적(陷敵)을 염(念)하여, 감상(感傷/마음속으로 슬퍼함)하고 타루(墮淚/눈물을 흘림)하였다.

3일(日)을 월(越)하자, 제패륵(諸貝勒)과 대신(大臣)을 소(召)하여 궐하(闕下)에 집(集)하였는데,

상(上)이 어전(御殿)에서, 패륵(貝勒) 악탁(岳託)으로 하여금 중(衆)에게 선(宣)하여 말하길

「아민(阿敏)의 호학(怙惡/악행에 의지함)이 구(久)하였노라!

  태조(太祖) 당시(當時)에, 그 부친(父)을 주(嗾/부추김)하여 흑차목(黑扯木)으로 이거(移居)하고자 하였는데,

  태조(太祖)가 그 부자(父子)의 죄(罪)를 좌(坐)하였는데, 이윽고 유지(宥之/너그럽게 용서함)하였다.

  그 부(父)가 이윽고 종(終)하자, 태조(太祖)가 아민(阿敏)을 기출(己出/친자식)과 같이 애양(愛養/사랑하여 기름)하였으며,

  화석패륵(和碩貝勒)을 수(授)하였다.

  상(上)의 사위(嗣位)에 이르러, 예대(禮待)함이 초(初)와 같았다.

  사(師)가 조선(朝鮮)을 정(征)하였는데, 이윽고 정맹(定盟)하고 수질(受質)하였는데,

  반사(班師)를 불원(不原)하였고, 두도(杜度)와 함께 왕경(王京)에 거(居)하고자 하였는데,

  제이합랑(濟爾哈朗)이 역간(力諫)하여 이에 지(止)하였다.

  이는 아민(阿敏)에게 이지(異志)가 있음을 견단(見端/조짐이 보임)한 것이니라!

  부(俘)한 미부(美婦)를 진상(進上)하였다가, 얼마 안 있어 다시 자구지(自求之)하였다.

  상(上)이 그 결망(觖望/불만으로 인해 원망함)을 찰(察/살핌)하여 말하길

 『어찌하여 1 부인(婦人)으로써 형제(兄弟)의 호(好)를 괴(乖/어긋남)하겠는가?』

이로써 총병(總兵) 냉격리(冷格裏)에게 사(賜)하였다.

찰합이(察哈爾)를 벌(伐)하였는데, 토사도액부(土謝圖額駙)가 약(約)과 더불어 통호(通好)를 배(背)하자,

상(上)이 노(怒)하여 절지(絕之)하였다.

아민(阿敏)이 갑주(甲胄)와 안비(鞍轡/안장과 고삐)로써 견(遺)하였고, 또한 상(上)의 언(語)으로써 진고(盡告)하였다.

제패륵(諸貝勒)의 자녀(子女)의 혼가(婚嫁)는 필(必)히 문상(聞上)하여야 하는데,

아민(阿敏)이 사적(私)으로 딸로서 몽고(蒙古) 패륵(貝勒) 새특이(塞特爾)에게 가(嫁)하였고,

연(宴)함에 이르러 상(上)이 부왕(不往)하니, 항상(常) 원분(怨憤/원망하고 분개함)을 회(懷)하였다.

태조(太祖) 시(時)에, 수변(守邊)하고 주방(駐防)하였는데, 원래(原) 정계(定界)가 있었는데,

이에 월계(越界)하여 흑차목(黑扯木)으로 이주(移駐)하였다.

상(上)이 신지(汛地/미리 정해놓은 땅)를 천기(擅棄/멋대로 버림)함으로써 장차(將) 이지(異志)가 있느냐 책(責)하니,

아민(阿敏)이 답(答)을 불능(不能)하였다.

상(上)이 출정(出征)하였는데, 아민(阿敏)으로 하여금 유수(留守)하게 하였는데,

오직 일락(逸樂/안일하게 놂)을 탐(耽)하였고, 행렵(行獵)을 누출(屢出)하였다.

악탁(岳託)과 호격(豪格)이 출사(出師)하여 선환(先還)하였는데, 그 배(拜/절)를 좌수(坐受/앉아서 받음)하였는데, 마치 국군(國君)과 같았다.

영평(永平)을 대수(代守)함에 이르러, 망령(妄)되이 말하길

『이미 극성(克城)하였는데, 무슨 연고(故)로 그 민(民)을 불살(不殺)하는가?』

또 중병(衆兵)에게 명고(明告/분명히 알려줌)하여 말하길

『내가 이윽고 여기에 왔으니, 어찌 너희들로 하여금 불포(不飽/배부르게 먹임)하지 않고 돌아가고자 하겠는가?』

진자진(榛子鎮)을 공략(略)하여, 그 재물(財物)을 진략(盡掠/모조리 약탈함)하였고,

또한 항인(降人)을 구(驅)하여 팔가(八家)에게 노(奴)로 삼아 분급(分給)하였다.

명병(明兵)이 난주(灤州)를 삼주야(三晝夜)로 위(圍)하였는데, 옹병(擁兵)하고 친원(親援)하지 않았고,

영평(永平)과 천안(遷安)의 관민(官民)을 도륙(屠)하였으며,

재백(財帛)과 생축(牲畜)을 실재(悉載/모조리 실음)하여 이로써 귀(歸)하였다.

기업(基業)을 훼괴(毀壞/허물고 무너뜨림)하였고, 이런 연고(故)로 아군(我軍)으로 하여금 상잔(傷殘/죽고 다침)하게 하였다.」

상(命)이 그 죄(罪)를 의(議)하였는데, 첨왈(僉曰/모두 말함)하길

「당주(當誅)!」

명(命)하여 유지(幽之)하였다.

장(莊) 6소(所)와 원(園) 2소(所), 노복(奴僕) 20, 양(羊) 500, 우(牛) 20을 유(留)하였고,

나머지 재산(財產)은 제이합랑(濟爾哈朗)에게 실비(悉畀/모두 줌)하였다.

숭덕(崇德/청 2대 황제 태종의 #2연호) 5년(1640년) 11월에, 유소(幽所)에서 졸(卒)하였다.

아민(阿敏)의 자(子)는 6인데, 유작자(有爵者)가 5이며, 

애이례(愛爾禮), 고이마혼(固爾瑪琿), 공아(恭阿), 과개(果盖), 과뢰(果賴)이다.

애이례(愛爾禮), 과개(果盖), 과뢰(果賴)는 모두 진국공(鎮國公)에 봉(封)하였는데,

애이례(愛爾禮)는 죄사(罪死)에 좌(坐)하였고, 과개(果盖)의 시호(諡)는 단순(端純)이다.


1630년에 군사가 영평, 난주, 천안, 준화를 함락하였는데

상이 명하여 아민은 버이러 쇼토와 함께 5천명을 거느리고 주둔하여 지키게 하였다.

아민이 영평에 주둔하였는데 여러 장수를 나누어 보내어 3성을 나누어 지켰으며 진자진을 회유하여 투항시켰다.

명 경략 손승종이 군을 독려하여 난주를 공격하였는데 아민이 수백명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고

천안의 수비 병력을 거둬 영평으로 들어갔다.

명군이 난주를 급히 공격하니 난주 수장 구사어전 투르거이 등이 지탱할 수가 없었고 성을 버리고 영평으로 달아났는데,

명군이 공격하여 끊으니 군사의 전사자가 400여명이었다.

아민이 준화 수장 구사어전 차하라 등으로 하여금 또한 그 성을 버리게 하였고

마침내 명의 장수와 관리의 투항자를 모조리 살해하였고 성의 백성을 도륙하였으며

그 금과 비단을 거둬 냉구 동쪽으로 야밤에 나와 돌아왔다.

상이 바야흐로 버이러 두두를 보내 구원하게 하였는데 아민 등이 4성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는

상이 어전에서 여러 버이러들과 암반들을 소집하여 아민의 죄에 대해 유지를 내렸다.

아민 등이 이르자 영을 내려 성 15리 거리에 주둔하게 하였으며 다시 유지를 내려 힐책하였다.

상이 사졸이 적에게 죽은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여 눈물을 흘렸다.

3일이 지나자 여러 버이러들과 암반들을 불러 궐 아래에 모이게 하였는데

상이 어전에서 버이러 요토로 하여금 무리에게 선포하여 말하길

「아민이 악행에 의지한 지가 오래되었노라!

  태조 당시에 그 부친(슈르가치)를 부추겨 흑차목으로 옮겨 살고자 하였는데

  태조가 그 부자의 죄를 물었으나 이윽고 너그럽게 용서하였다.

  그 부친이 이윽고 사망하자 태조가 아민을 친자식과 같이 사랑으로 길렀으며 호쇼이 버이러를 제수하였다.

  상(홍 타이지)의 사위(황위를 계승함)에 이르러 예로 대함이 처음과 같았다.

  군사가 조선을 정벌하였는데 이윽고 동맹을 결정하고 인질을 받았는데도

  회군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두두와 함께 왕경(한양)에 살고자 하였는데

  지르가랑이 힘껏 간하여 이에 그치게 되었다.

  이는 아민에게 다른 마음이 있는 조짐이 보인 것이노라!

  사로잡은 아름다운 부인을 상에게 올렸다가 얼마 안 있어 다시 자신에게 달라 하였다.

  상이 그 불만을 살펴 말하길

 『어찌하여 부인 1인으로써 형제간의 화호를 어긋나게 하겠는가?』

이로써 총병 냉격리에게 하사하였다.

차하르를 정벌하였는데 투셰투 어푸가 약조와 화친을 배신하자 상이 노하여 관계를 끊었다.

아민이 갑주, 안장, 고삐를 보내고 또한 상의 말을 모조리 고하였다.

여러 버이러들의 자녀의 혼사는 필히 상에게 물어야 하는데도

아민이 사적으로 딸을 몽고 버이러 새특이에게 시집보냈고 연회를 함에 이르러 상이 오지 않으니 항상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

태조 당시에 변경을 지키며 주둔하였는데 원래 정한 경계가 있는데도 경계를 넘어 흑차목으로 옮겨 주둔하였다.

상이 미리 정해놓은 땅를 멋대로 버림으로써 장차 다른 뜻이 있느냐 꾸짖으니 아민이 답할 수가 없었다.

상이 출정하여 아민으로 하여금 남아 지키게 하였는데도 오직 안일하게 놀기만을 탐하고 누차 사냥을 나갔다.

요토와 호오거가 출병하였다가 먼저 돌아왔는데 그 절을 앉아서 받으면서 마치 임금과 같았다.

영평을 교대하여 지킴에 이르러 망령되이 말하길

『이미 성을 함락하였는데 무슨 연고로 그 백성을 죽이지 않는가?』

또 병사 무리에게 분명히 알려 말하길

『내가 이윽고 여기에 왔으니 어찌 너희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이지 않고 돌아가고자 하겠는가?』

진자진을 약탈하여 그 재물을 모조리 노략질하였고 또한 투항민을 몰아 8기에 노비로 삼아 나누어 주었다.

명군이 난주를 3일 밤낮으로 포위하였는데도 병사를 끼고 친히 구원하지 않았으며

영평과 천안의 관민을 도륙하였고, 재물과 배단, 가축을 모조리 실어 이로써 돌아왔다.

대업을 허물고 무너뜨렸으며 이런 연고로 아군으로 하여금 죽고 다치게 하였다.」

상이 그 죄를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길

「마땅히 죽여야 한다!」하였다.

명하여 유폐하게 하였다.

별장 6곳, 동산 2곳, 노복 20명, 양 500마리, 소 20마리를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지르가랑에게 모두 주었다.

1640년 11월에 유폐된 곳에서 죽었다.

아민의 아들은 6명인데, 작위를 받은 자가 5명이며, 애이례, 고이마혼, 공아, 과개, 과뢰이다.

애이례, 과개, 과뢰는 모두 진국공에 봉하였는데, 애이례는 죄를 물어 죽였고, 과개의 시호는 단순이다.



아민(阿敏)의 자(子) 온간패자(溫簡貝子) 고이마혼(固爾瑪琿)

阿敏子 溫簡貝子 固爾瑪琿

溫簡貝子固爾瑪琿,崇德間,從多爾袞伐明,自京師入山西境,復東至濟南,克城四十餘,封輔國公。

阿敏得罪,奪爵,削宗籍。順治五年,復封輔國公。

上以其貧乏,賜白金三千。

從濟爾哈朗徇湖廣,破何騰蛟。

師復進攻永興,奪門入,敗明兵,進貝子。

康熙二十年,卒,諡溫簡。

온간패자(溫簡貝子) 고이마혼(固爾瑪琿)은, 숭덕간(崇德間)에, 다이곤(多爾袞)을 종(從)하여 벌명(伐明)하였는데,

경사(京師)로부터 산서(山西)의 경(境)으로 입(入)하였고, 다시 동(東)으로 제남(濟南)에 지(至)하여,

40여(餘)를 극성(克城)하니, 보국공(輔國公)에 봉(封)하였다.

아민(阿敏)이 득죄(得罪)하자, 탈작(奪爵)하였고, 종적(宗籍)을 삭(削)하였다.

순치(順治/청 3대 황제 세조의 #1연호) 5년(1648년)에, 다시 보국공(輔國公)을 봉(封)하였다.

상(上)이 그 빈핍(貧乏)으로써 백금(白金) 3천(千)을 사(賜)하였다.

제이합랑(濟爾哈朗)을 종(從)하여 호광(湖廣)을 순(徇)하였는데, 하등교(何騰蛟)를 파(破)하였다.

사(師)가 다시 진(進)하여 영흥(永興)을 공(攻)하였는데, 탈무(奪門)하고 입(入)하여, 명병(明兵)을 패(敗)하자,

패자(貝子)에 진(進)하였다.

강희(康熙/청 4대 황제 성조의 #1연호) 20년(1681년)에, 졸(卒)하였고, 시호(諡)는 온간(溫簡)이다.


온간 버이서 고이마혼은 숭덕간에 도르곤을 따라 명을 정벌하였는데 경사(심양)으로부터

산서의 경계로 들어가 다시 동으로 제남에 이르러 40여성을 함락하니 보국공(구룬 더 아이시라라 궁)에 봉하였다.

아민이 죄를 얻게 되자 작위를 박탈하였고 종적에서 삭제하였다.

1648년에 다시 보국공에 봉하였다.

상이 그가 빈곤에 처한 것을 아고 백금 3천냥을 하사하였다.

지르가랑을 따라 호광을 돌면서 하등교를 격파하였다.

군사가 다시 진군하여 영흥을 공격하였는데 문을 빼앗고 들어가 명군을 깨트리자 버이서에 올랐다.

1681년에 졸하였고 시호는 온간이다.



고이마혼(固爾瑪琿)의 자(子) 진국양민공(鎮國襄敏公) 와삼(瓦三)

固爾瑪琿子 鎮國襄敏公 瓦三

鎮國襄敏公瓦三,固爾瑪琿子。

事聖祖,初封輔國將軍。

從岳託定湖廣,襲輔國公。

二十一年,授右宗人。

追論攻長沙退縮罪,奪官,仍留爵。復授鑲藍旗滿州固山額真。

俄羅斯侵據雅克薩,上遣瓦三偕侍郎果丕,會黑龍江將軍薩布素按治。

尋命固山額真朋春等率師討之,以瓦三統轄黑龍江將士。

二十四年,卒,諡襄敏。

瓦三子齊克塔哈,襲輔國公。

事聖祖,征噶爾丹在行。

曆右宗人、都統、領侍衛大臣。

坐事,奪爵。

以固爾瑪琿孫鄂斐襲。征噶爾丹亦在行。

卒,以子鄂齊襲。

事世宗,嘗奉使西藏,宣諭達賴喇嘛,進鎮國公。

授天津水師都統,坐不能約束所部,奪爵。

復起授都統,坐納賂,再奪爵。

진국양민공(鎮國襄敏公) 와삼(瓦三)은, 고이마혼(固爾瑪琿)의 자(子)이다.

성조(聖祖/강희제)에게 사(事)하였는데, 보국장군(輔國將軍)을 초봉(初封)하였다.

악탁(岳託)을 종(從)하여 호광(湖廣)을 정(定)하였으며, 보국공(輔國公)을 습(襲)하였다.

[강희] 21년(1682년)에, 우종인(右宗人)을 수(授)하였다.

장사(長沙)를 공(攻)하였다가 퇴축(退縮/움츠리고 물러남)한 죄(罪)를 추론(追論)하여, 탈관(奪官)하였는데,

이에 유작(留爵)하였다.

양람기(鑲藍旗) 만주(滿州) 고산액진(固山額真)을 복수(復授)하였다.

아라사(俄羅斯)가 아극살(雅克薩)를 근거(據)하여 침(侵)하였는데, 상(上)이 와삼(瓦三)과 시랑(侍郎) 과비(果丕)와 함께 견(遣)하였는데,

흑룡강(黑龍江) 장군(將軍) 살포소(薩布素)와 회(會)하여 안치(按治/조사하여 죄를 다스림)하였다.

심명(尋命)하여 고산액진(固山額真) 붕춘(朋春) 등(等)이 솔사(率師)하여 토지(討之)하였고,

와삼(瓦三)으로써 흑룡강(黑龍江) 장사(將士)를 통할(統轄)하게 하였다.

[강희] 24년(1685년)에 졸(卒)하였는데, 시호(諡)는 양민(襄敏)이다.


진국양민공 와산은 고이마혼의 아들이다.

성조(강희제)에게 종사하였는데 처음에 보국장군(구룬 더 아이시라라 장쥔)에 봉하였다.

요토를 따라 호광을 정벌하였으며 보국공을 세습하였다.

1682년에 우종인을 제수하였다.

장사를 공격하였다가 물러난 죄를 추론하여 관직을 박탈하였는데 이에 작위는 남겨두었다.

다시 양람기 만주 구사어전을 제수하였다.

러시아가 야크사를 근거하여 침략하였는데 상이 와산과 시랑 과비를 함께 보내 흑룡강 장군 살포소와 만나 그 죄를 다스렸다.

다시 명하여 구사어전 붕춘 등이 군을 인솔하고 토벌하였고 와산으로 하여금 흑룡강 장사를 통할하게 하였다.

1685년에 졸하였는데 시호는 양민이다.



와삼(瓦三)의 자(子) 제극탑합(齊克塔哈)

와삼(瓦三)의 자(子) 제극탑합(齊克塔哈)이 보국공(輔國公)을 습(襲)하였다.

성조(聖祖)에게 사(事)하였고, 갈이단(噶爾丹/준가르의 추장)을 정(征)하여 재행(在行)하였다.

우종인(右宗人), 도통(都統), 영시위대신(領侍衛大臣)을 역임(曆)하였다.

좌사(坐事)하여 탈작(奪爵)하였고, 고이마혼(固爾瑪琿)의 손(孫) 악비(鄂斐)로써 습(襲)하게 하였다.

갈이단(噶爾丹)을 정벌(征)함에 역시(亦) 재행(在行)하였는데,

졸(卒)하자, 자(子) 악제(鄂齊)로써 습(襲)하게 하였다.

세종(世宗/청 4대 황제)에게 사(事)하였고, 일찍이 서장(西藏)에 봉사(奉使/사신으로 감)하였고,

달뢰라마(達賴喇嘛)를 선유(宣諭)하였으며, 진국공(鎮國公)에 진(進)하였다.

천진수사도통(天津水師都統)을 수(授)하였고, 소부(所部)를 약속(約束/통제)하지 못한 것에 좌(坐)하여 탈작(奪爵)하였다.

다시 도통(都統)을 기수(起授)하였는데, 납뢰(納賂/뇌물을 바침)에 좌(坐)하여, 재차(再) 탈작(奪爵)하였다.


와산의 아들 제극탑합이 보국공을 세습하였다.

성조(강희제)에게 종사하였고 (준가르 추장) 갈이단을 정벌하는데 종군하였다.

우종인, 도통, 영시위대신을 역임하였는데 죄에 연루되어 작위를 박탈하였고, 고이마혼의 손자 악비로써 세습하게 하였다.

준가르를 정벌함에 역시 종군하였는데 졸하자 아들 악제로써 세습하게 하였다.

세종(옹정제)에게 종사하였고 일찍이 서장에 사산으로가 달뢰 라마를 선유하여 진국공에 올랐다.

천진 수사도통을 제수하였는데 소속 부대를 통제하지 못한 죄를 물어 작위를 박탈하였다.

다시 일으켜 도통을 제수하였는데 뇌물을 바친 죄를 물어 재차 작위를 박탈하였다.



아민(阿敏)의 자(子) 공아(恭阿)

恭阿,亦以阿敏得罪,與固爾瑪琿同譴,尋同還宗籍。順治五年,同徇湖廣,克六十餘城,封鎮國公。六年,卒於軍。

공아(恭阿)는 역시(亦) 아민(阿敏)이 득죄(得罪)함으로써, 고이마혼(固爾瑪琿)과 더불어 동견(同譴/함께 꾸짖음)하였는데,

거듭 종적(宗籍)으로 동환(同還)하였다.

순치(順治/청 3대 황제 세조의 #1연호) 5년(1648년)에, 호광(湖廣)을 동순(同徇)하여, 60여 성(城)을 극(克)하니,

진국공(鎮國公)에 봉(封)하였다.

[순치] 6년(1649년)에, 군(軍)에서 졸(卒)하였다.


공아는 또한 아민이 죄를 얻자 고이마혼과 더불어 함께 꾸짖었는데 거듭 종적으로 함께 돌아오게 하였다.

1648년에 호광을 함께 돌며 60여성을 함락하니 진국공에 봉하였다.

1649년에 진에서 졸하였다.


조선 여자 이쁘다! 내가 갖는다! 홍 타이지에게 안 준다!

한족 다 죽인다! 조선인 안 죽인다 카이! 여자준다 카이!



요약.

1630년 아민은 쇼토와 함께 5천군으로 영평 등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때 명 경략 손승종이 난주를 공격하자 아민은 영평, 난주, 천안, 준화를 포기하고 

투항한 한족 관리와 백성을 학살하고 대약탈을 감행하고 회군한다.

이 전역에서 팔기군 4백여 명이 전사하였는데 이는 당시 팔기군과 명군의 전력을 고려하면 대참패였다.

홍 타이지는 아민이 성 4개를 잃고 멋대로 퇴각한 데다, 학살과 약탈 정황까지 드러나자

크게 분노하여 아민을 심양성 15리에 멈추게 하고 그 죄를 묻는다.

홍 타이지는 아민의 죄를 16가지나 들추어냈는데 그 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태조가 친자식처럼 길렀는데 불만을 품었다.

2. 정묘호란에 조선을 차지하고 독립하려 하였다.

3. 조선 여자를 태종에게 바치고 다음날 되돌려달라 하였다.

4. 태종이 출병에 늦은 몽고 투셰투를 비난했는데 이를 투셰투에게 발설하였다.

5. 사사로운 혼사를 금하였는데 멋대로 몽고 부족장과 혼사를 감행했다.

   태종이 화가 나 결혼식에 불참하니 불만을 품었다.

6. 태조 당시 변경에 주둔하게 하였는데 멋대로 슈르가치가 독립하려던 허처무 지역까지 갔다.

7. 워처러에게 꿈애기를 하며 노란 뱀이 자신을 <아버지 한>이라 불렀다고 말했다.

8. 태종이 출병하며 심양 수비를 아민에게 맡겼는데, 사냥질만 했다.

9. 심양을 수비하며 먼저 돌아온 요토와 호오거에게 임금처럼 인사를 받았다.

10. 변경에 주둔하러 가면서 태종에게 이복동생 지르가랑을 데려가겠다 말했으나

    태종은 지르가랑이 방금 출병에서 돌아와 피곤하다며 거부하였다.

    아민은 워처러와 사할차에게 태종이 거부하면 지르가랑을 활로 쏴 죽이겠다며 태종이 뭐 어쩔 거냐며 으스댔다.

11. 투항한 한족에게 자신에게 일산 2개를 세우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

12. 자신이 조선인을 학살하지 않은 이유는 한양을 점거하기 위해서였는데

    북경을 점거하지도 않을 거면 한족을 왜 학살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품었다.

13. 영평에서 퇴각하면서 대약탈전을 감행하고 투항한 한족을 노비로 끌고 갔다.

14. 영평에서 퇴각하며 태종이 죄를 묻겠다고 하자 과거 아지거, 망굴타이도 죄가 있었는데

    왜 용서해 주고 자신만 죄를 묻냐고 화를 냈다.

15. 몽고 카라친이 태종과 망굴타이에게 여자를 바쳤는데 아민은 자신은 왜 안주자며 협박하여 여자를 취했다.

16. 난주에서 투르거이가 명군과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4백명을 죽게 만들었다.

    또 난주를 빼앗기자 멋대로 나머지 3성을 포기하고 약탈을 감행하고 회군했다.


버이러들은 모두 아민의 처형을 주장하였으나 태종은 유폐형을 명하였고, 아민의 모든 권한은 이복동생 지르가랑이 넘겨받았다.

아민은 유폐된 곳에서 10년을 더 살았고 1640년 병사한다.


아민의 아들 고이마혼은 태종조에 북경포위전에 참가하여 보국공에 임명되었다가 아민이 숙청당하자 종실에서 쫓겨났다.

이후 순치제는 고이마혼이 빈곤하게 산다며 보국공에 임명하고 금3천냥을 하사한다.

이후 숙부 지르가랑을 따라 남명 토벌에 공을 세워 버이서에 봉작된다.


고이마혼의 아들 와산은 강희제에게 출사하여 보국장군, 보국공에 임명된다.

장사 토벌전에 죄를 지어 관직에서 해임되었으나 곧 양람기 만주 기주가 된다.

러시아와 국경 분쟁에서 흑룡강 장군 살포소를 처벌하고 흑룡강을 다스렸다.


와산의 아들 제극탑합은 강희제에게 출사하여 보국공을 세습받았다.

준가르 갈이단 토벌전에 종군하였고, 죄에 연루되어 작위를 박탈당했다.


제극탑합의 아들 악제는 옹정제에게 출사하여 진국공에 올랐다.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작위를 박탈당했다.


아민의 아들 공아는 아민이 숙청될때 종실에서 쫓겨났다가 순치제 당시에 종적을 회복하고

남명 토벌에 공을 세워 진국공에 임명된다.

군중에서 사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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