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호란을 종결시킨 천연두에 대한 홍 타이지의 고백 번역(피두선귀) 병자호란 이야기

병자호란은 1월 17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지요.

그전까지만 해도 홍 타이지는 조선에 장기간 주둔하며 남한산성을 완전히 고사시킬 작전을 구상하였습니다.

남한산성의 식량이 2월 안에 바닥난다는 사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요.

이런 그가 1월 17일부터 태도를 바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전쟁 종결을 서둘렀고

삼전도에서 인조와 회합하자마자 장수들에게 포로 수송과 가도 공략을 명하고

서둘러 각기의 바야라들만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내국사원당 1637년 1월 16일 기사中

잡은 사람에 마침 물으니 고려 왕이 포위된 성의 안에 양식, 나무, 물 모두 부족하다 한다.


12월 18일
-창고의 곡식은 다만 1만 6천여 섬이 있어 1만여 군사의 한 달 동안의 양식에 불과하였다.

12월 20일
-60일은 지탱할 만하니, 절약해서 쓰면 70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군사가 1만 3천 8백 명이니 50일의 양식은 족히 됩니다.

1월 8일
“이미 방출한 군량은 얼마이고 남아 있는 군량은 얼마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원래의 수효는 6천여 석(石)이었는데, 현재는 2천 8백여 석이 남았습니다.”
하였다. 나만갑이 인하여 날을 헛되이 보내며 지구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진달하니, 
 

승정원일기 1월 17일

-호인이 와서 사신을 부르자 홍서봉 등을 노적의 진중으로 보냈다

-“호인이 와서 불렀다고 들었는데, 무슨 의중인지 모르겠다.”

하니, 홍서봉이 아뢰기를,

“어제는 몹시 느긋한 마음을 보이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와서 사신을 청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청실록 태종 1637년 6월 27일 법관의 판결 기사中
구사 버이서 보호토는 본 우록 예하 소크시가 천연두에 걸린 것을 들었고,
또 징숭가리가 고하였는데도 도리어 공개하여 밝히지 않고 거듭 영에 남게 하여
어영(임금이 있는 진영)과 더불어 서로 가깝게 한 죄가 1이다.


내국사원당 1637년 1월 13일 기사中

○ 13일에 정주의 관리와 곽산의 관리가 소 4마리씩을 잡아서 고두하며 맞이하였다.

마마(천연두)의 소식 있다! 하며 만나지 않았다. 보낸 소를 또한 취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7월 5일 홍 타이지는 직접 천연두를 피해 다른 장수들보다 먼저 돌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간략하게 발 번역해 보겠습니다.



청실록 1637년 7월 5일 기사中

○是日、上御崇政殿攻克皮島受賞各官謝恩上命諸王貝勒貝子文武群臣近前復令戶部叅政恩克前跪諭曰。

此番克王京時曾諭城內糧米、毋得餧養馬匹。禮親王竟違令私餧、只圖便己。且凡事越分妄行。

向來各旗挑選護衛之數、或多或少、未有定制。是以牛彔中才能者。諸王貝勒俱選為護衛。如此、則從軍者何人。

本牛彔應役者何人。牛彔人數缺少、事何由辦。故朕酌定額數令每一牛彔下派執事四人。每一旗下選護衛二十員。

今禮親王於額外多選護衛十二員。國家公事、竟置之不顧。乃反向恩克云。上之所選。溢於二十名之額、以此藉為抵塞。

試查兩黃旗冊內。朕曾有多選侍衛之事耶。遂命左右侍衛四十員。皆立於前。指諭恩克曰。朕侍衛四十員、乃太祖在時免役者。

或叔伯兄弟之子。或蒙古貝子之子。或官員之子。或朕包衣之子。皆非應役之人。其應役者、並未選及也。

爾等試為查閱不惟無餘。尚未足額。爾等皆見之否。溢額之說、寧非虛誑耶朕為一國之主黜陟予奪悉秉至公。夫何所畏。

但彼無端疑朕故明切曉諭、令爾等共見共聞之。恩克可交部議罪。復諭諸王貝勒貝子曰前以朝鮮既平、避痘先歸

嘗向爾等言此番師行、最無紀律乎。既而果以失律、致損傷甚眾。朕以軍事付爾等統轄。乃不嚴加約束、申明號令。

以至亂行被衄。曾見向日行兵、有此等事乎。此朕特嚴失律之條、以圖善後之計也。又念疆宇褊小。宜圖式廓以奠民居。

故築都爾鼻城。又以太祖時。超品公額駙楊古利宗室巴都禮等舊人現在無幾。故於和碩禮親王、極加敬愛。乃竟不仰體朕意。

事多錯謬。前因出避痘疹。託語開邊、往都爾鼻城一帶田獵、相視地方。比還時。見圍塲間斷。令希爾艮、滕起、取斷圍者之箭。

希爾艮、滕起、徇情不取。朕怒鞭之。後集斷圍諸人諭之曰。凡田獵出師。無論子姪官員、不可亂行。亂行者罰無赦。

朕因策馬入營。乃多羅貝勒岳託、於禮親王前謂巴布賴曰。爾可以鞭與父、責瓦克達。禮親王默然不言、鞭瓦克達三次。

其弟馬瞻哭之。於是禮親王由泥淖中、徒步回營。此當時情事也。夫朕原未令責瓦克達。禮親王怒其亂行、而痛責之。

若仍乘馬而還、則是責以義也。今於泥淖中徒步而往、豈非有不悅國法之意、而生嗔怒乎。

朕即位以來、以兄故、朝賀時免其行禮。一日來見朕自牽其馬、自攜坐褥

○이날에 상이 숭정전에 거동하여 피도(가도)를 공격하여 함락한 것에 대해 포상하니 각 관리들이 은혜에 감사하였다.

상이 명을 내려 여러 왕, 버이러, 버이서, 문무의 뭇 신하들을 가까이 오게 하였고

다시 호부참정 엉커를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유지를 내려 말하길

   <이번 (조선) 왕경(한양)을 함락할 당시에 일찍이 유지를 내려 [성내의 곡식을 말에게 먹이지 말라!]하였는데

    도롱오 친왕(다이샨)이 마침내 영을 어기고 사사로이 먹였으니 이는 단지 자신만의 편함을 도모한 것이노라!

    또한 갖가지 일에 분에 넘치게 망령되이 행동하였다.

    여태까지 각기에서 선발한 호위(시위/햐)의 수는 혹 많거나 혹 적거나 정해진 제도가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니루 중에 재능이 있는 자로써 여러 왕과 버이러가 모두 선발하여 호위로 삼았다.

    이와 같으니 곧 종군은 어느 누가 하는가?

    본 니루에서 부역은 어느 누가 하는가?

    니루 사람의 수가 적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종군과 부역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연고로 짐은 (호위) 정원의 수효를 결정하고자 영을 내려 1니루 마다 일을 맡아보는 사람 4인을 파견하여

    1기마다 호위 20명의 정원을 선발하게 하였다.

    지금 도롱오 친왕(다이샨)이 정원보다 많게 호위 22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공사를 돌보지 않은 것이노라!>

이에 다시 엉커로 향하여 말하길

   <선발한 바를 올리게 하였는데, 20명의 액수를 넘겼다면 이는 (짐의 명을) 짓밟고 막은 것이다.

    양황기(정황기+양황기)의 문서를 조사해보라!

    짐이 일찍이 시위를 많이 선발한 일이 있었더냐?>

마침내 명을 내려 좌우의 시위 40명을 모두 앞에 서게 하였고 엉커를 가리키며 유하여 말하길

   <짐의 시위 40명은 곧 태조 재위시에 부역을 면한 자이거나, 혹 형제의 아들이거나,

    혹 몽고 버이서의 아들이거나, 혹 관리의 아들이거나, 혹 짐 보오이의 아들이거나,

    모두 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부역을 담당하는 자는 모두 선발하지 않았느니라.

    너희들이 시험하고 검열하니 남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액에 미치지 못한 것을 너희들 모두가 보지 않았느냐?

    정원을 넘어섰다는 설이 어찌 헛소리가 아니겠느냐?

    짐은 일국의 주인으로써 등용과 출척, 수여와 박탈함에 있어 지극히 정당하게 모두 장악하였는데 대저 무엇이 두렵겠는가?

    단지 저들은 단서도 없이 의심하느냐?

    짐은 이런 연고로 모두 명백하게 일러 주었으며, 너희들로 하여금 함께 보고 함께 듣게 하였다.

    엉커는 여러 부가 서로 맞대고 죄를 논함이 옳도다!>

다시 여러 왕, 버이러, 버이서에게 유하여 말하길

   <전에 조선이 이윽고 평정됨으로써 

  피두선귀(避痘先歸/마마를 피해 먼저 돌아옴)하였는데,

    일찍이 너희들로 향하여 이번 출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나, 모두 다 기율이 없었느니라.

    이윽고 과연 법을 어기고 손상에 이르게 한 것이 심히 많았느니라.

    짐이 군사를 너희에게 주어 통솔하게 하였는데 이에도 약속을 엄히 가하지 않았고,

    호령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이로써 난잡하게 행동하고 (군사가) 사상을 입게 되었다.

    일찍이 지난날의 출병을 보자 하면 이런 일들이 있었더냐?

    이에 짐이 법률을 어긴 조례를 특별히 엄하게 하여 이로써 선후의 계책을 도모하고자 하느니라.

    또 강토가 협소한 것을 생각하여 의당 성곽 규모를 정하여 이로써 백성의 거처를 정하였다.

    이런 연고로 도이비성을 축성한 것이다.

    또 태조시 초품공 어푸 양구리와 종실 바두리 등의 옛사람이 현재 얼마 되지 않으니

    이런 연고로 호쇼이 도롱오 친왕(다이샨)을 극진히 공경하였다.

    그런데도 도리어 마침내 짐의 뜻을 우러러 따르지 않고 잘못한 일이 많았다.

    전에 마마(천연두)를 피하기 위해 나가면서 변경의 일을 부탁하여 말하였는데,

    도이비성 일대로 가서 사냥하고 지방을 순시하였다.

    이 돌아올 때에 사냥터 사이가 끊어진 것을 보았느니라.

    히르건과 등기로 하여금 포위를 끊은 자의 화살을 취하게 하였는데

    히르건과 등기가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취하지 않으니 짐이 노하여 채찍질을 하였다.

    후에 포위를 끊은 여러 사람을 모아 유지를 내려 말하길

    [무릇 포위 사냥과 출병은 아들과 조카, 관원을 물론이고 난행은 불가하다. 난행자는 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다.

    짐이 이로 인하여 말을 채찍질하여 영에 들어갔고 이에 도로이 버이러 요토(다이샨의 1남)가 

    도롱오 친왕의 앞에서 바부라이(다이샨의 5남)에게 말하길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와 함께 채찍으로 왘다(다이샨의 4남)를 꾸짖지 않느냐?]

    하니 도롱오 친왕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왘다를 3차례 채찍질하였다.

    그 동생 마잔(다이샨의 6남)이 통곡하였고 이에 도롱오 친왕이 진창을 걸어서 영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느니라.

    대저 짐은 본래 왘다를 꾸짖게 하지 않았는데 도롱오 친왕이 노하여 그 난행을 엄히 꾸짖은 것이었다.

    만약 이에 말을 타고 돌아왔다면 곧 이 꾸짖음은 의로운 것이었느니라.

    지금 진창을 걸어서 왔으니 어찌 국법을 심복하지 않는다는 뜻이 없었다 할 것이며, 진노를 낸 것이더냐?

    짐의 즉위 이래 형인 연고로 조하시에도 그 행례를 면하게 하였다.

    하루 짐을 알현하면 그 말을 타고 방석을 스스로 휴대하였으니라.

(이하 생략)


입관 후 청나라 황제들도 천연두를 피해 때가 되면 곳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를 피두(避痘/천연두를 피함)라 하였지요.

홍 타이지 또한 재위시에 수차례 피두를 행하였습니다.

만주족 귀족들에게 천연두는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요.


*해당 기사 내용은 홍 타이지가 천연두를 피해 제장들보다 먼저 돌아왔는데,

 남아있던 청군의 군기가 해이해져서 홍 타이지가 크게 역정을 낸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복형 다이샨을 꼭 집어서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원래 황제에게 배치된 시위(햐)는 40명, 친왕은 20명인데 다이샨이 2명 더 선발해서 열받았다는 홍 타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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