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공구입니다. 몇몇 인물들에 대한 열전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무진 당시 남부 나이만 군주 타양칸의 아들로 서요 황제가 된 구출룩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인물 열전>
왕올당, 왕고, 다이샨, 태조 누르하치, 추옝, 슈르하치, 야르하치
피옹돈, 호호리, 어이두, 안퍙구, 후르한, 푸차 군다이
잉굴다이, 어르더니 밬시, 양구리, 보르진, 특금, 마심, 캉카라, 도르곤, 도도, 아지거, 푸헝
하르졸(해란주), 호오거, 망굴타이, 아민, 고이마혼/와산/제극탑합/공아, 지르가랑, 두두, 니칸
한세충, 이치, 양재흥, 동관[방랍], 채경, 부언경, 곽약사, 반미, 이사사, 고구, 송강, 장방창, 황잠선, 묘부(유정언), 진회
송서
원문 출처 : https://zh.wikisource.org/zh-hant/%E6%96%B0%E5%85%83%E5%8F%B2/%E5%8D%B7118
사전 보고 번역하는 것이라, 오역이 많습니다.
수정할 부분 알려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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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元年,親征不月魯克。
不月魯克方獵於兀魯黑塔山,太祖兵奄至,殺之。
古出魯克與脫黑脫阿奔也兒的石河。
三年,太祖以衛拉特降酋忽都哈別乞爲嚮導,至也兒的石河,陣斬脫黑脫阿,古出魯克復奔西遼。
是時,西遼古兒罕爲直魯古。
古出魯克至西遼,將謁古兒罕,慮有變,令從者僞爲己入謁,自立於門外俟之。
適古兒罕之女格兒八速自外至,見其狀貌,偉之。
後詢得其實,乃以女晃忽妻古出魯克。
晃忽年十五,性慧黠。
以古兒罕喜諛,使古出魯克迎合其意,古兒罕遂以國事任之。
古出魯克聞其父潰卒多藏匿於舊地,欲糾合部衆,以奪古兒罕之國。
乃言於古兒罕曰:
「蒙古方有事於乞都,不暇西顧。
若我往葉密裏、哈押立克、別失八里,招集潰卒,衆必響應,可藉其力以衛本國。」
古兒罕從之。
古出魯克既東,乃蠻舊衆果聞命附從。
又遇貨勒自彌使者,約東西夾攻古兒罕。
西軍勝,則拓地至阿力麻裏、和闐、喀什噶爾,東軍勝,則拓地至費那克特河。
議定,古出魯克即至鄂思懇,奪西遼之庫藏,進攻八剌沙袞。
古兒罕自出御之,古出魯克敗退。
而貨勒自彌之兵已至塔剌思,擒古兒罕之將塔尼古。
八剌沙袞城守鄂思懇潰卒以象毀門而入,大掠三日。
古出魯克乘機再進,古兒罕戰敗,生獲之。
奉古兒罕爲太上皇,篡其國而自立。
越二年,古兒罕以憂卒。
古出魯克既篡立,又納西遼前宰相之女爲妃,貌甚美,與正妃晃忽同信佛教。
契丹本舉國事佛,及耶律大石西遷,其地盛行回回教。
大石聽其信仰,不之禁,故上下相安。
古出魯克用其妃之言,定佛法爲國教。
諭其民奉佛,不行奉謨罕默德。
自至和闐,招集天方教士辯論教理。
有教士曰阿拉哀丁,與古出魯克往復駁難,古出魯克慚怒,置而縛之,釘其手足於門。
又賦斂苛重,每一鄉長家置一卒監之。
於是民心瓦解,惟望蒙古兵速至。
太祖亦聞之,使哲別伐古出魯克。
哲別入西遼境,諭民各奉舊教勿更易,各鄉長皆殺監卒應之。
古出魯克在喀什噶爾,兵未至先遁。
哲別追及於撒裏黑庫爾,古出魯克匿於葦拉特尼之山谷。
哲別遇牧羊人詢知古出魯克蹤跡,獲而殺之。
古出魯克自太祖三年奔西遼,六年篡直魯古,十四年爲哲別所殺,距太陽罕之死已十有一年。
古出魯克有子敞溫走死。
敞溫子抄思幼,從母康里氏間行歸太祖,給事中宮。
年二十五,出從征伐。
破代、石二州,不避失石。
太宗四年,從皇帝拖雷敗金師於鈞州之三峯山。
論功,賜湯陰黃招撫等百十有七戶,不受;
復賜俘口五十、宅一區,黃金鞶帶、酒壺、杯、盂各一,再辭,不許,乃受之。
擢副萬戶,與忽都虎留撫河南,尋移隨州,九年,籤西京、大名、濱、棣、杯孟、真定、河間、邢、洺、磁、威、新、衛、
保等路軍,得四千有六十餘人,以抄思統之。
移鎮潁州。
卒。
子別的因,襁褓時鞠於祖母康里氏,留和林。
稍長,給事乞兒吉思皇后。
父卒,母張氏迎別的因南來。
張賢明,嘗從容訓之曰:
「人之所以成立者,知恐懼、知羞恥知艱難,否則禽獸而已。」
憲宗四年,以別的因襲父職副萬戶,鎮隨、潁二州。
別的因身長七尺,多力,尤精騎射,士卒畏服之。
中統四年,入覲,賜金符爲壽、潁二州屯田達魯花赤。
時州境有虎食人,別的因縛羊置檻中,誘虎殺之。
至元十三年,授信陽府達魯花赤。
信陽亦多虎,別的因加馬踢鞍上出獵,命左右燔山,虎出走,別的因擲以踢,虎搏踢,據地而吼,還馬射之,立斃。
十六年,進常德路副達魯花赤。
會同知李明秀作亂,別的因單騎往諭之降。
事聞朝廷,誅明秀。
三十一年,進池州路達魯花赤。
大德十一年,遷臺州路。
卒,年八十一。
子三人:
不花,僉嶺南廣西道肅政廉訪司事;文圭,有隱德,贈祕書著作郎;延壽,湯陰縣達魯花赤。
孫可恭,曾孫與權,皆進士。
史臣曰:
「王罕猜忌失衆,賴烈祖父子亡而復存,乃聽讒子之言,辜恩負德。
太陽罕懦耐我謀,橫挑強敵。
考其禍敗之由,皆不量智力,輕於一舉,身隕國滅,同趨覆轍,愚莫甚焉。
古出魯克乘機篡奪,民心未附,乃強其所不從,而淫刑以逼之,淵魚叢爵,徒爲吊伐之資而已。」
태조(太祖) 원년(元年)에, 부월로극(不月魯克)을 친정(親征)하였다.
부월로극(不月魯克)이 바야흐로 올로흑탑산(兀魯黑塔山)에서 엽(獵)하였는데, 태조(太祖)의 병(兵)이 엄지(奄至)하여,
살지(殺之)하였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이 탈흑탈아(脫黑脫阿)와 함께 야아적석하(也兒的石河)로 분(奔)하였다.
[칭기스칸] 3년에, 태조(太祖))가 위랍특(衛拉特)의 항(降)함으로써 추(酋) 홀도합별걸(忽都哈別乞)을 향도(嚮導)로 삼아,
야아적석하(也兒的石河)에 지(至)하였고, 탈흑탈아(脫黑脫阿)를 진참(陣斬)하였으며, 고출로극(古出魯克)은 서요(西遼)로
복분(復奔)하였다.
이때에, 서요(西遼) 고아한(古兒罕)은 야율직로고(直魯古)였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이 서요(西遼)에 지(至)하자, 장차(將) 고아한(古兒罕)을 알(謁)하고자 하였는데, 유변(有變)을 려(慮)하여,
종자(從者)로 하여금 거짓으로 위기(爲己/자신을 가장함)하여 입알(入謁)하였고, 문외(門外)에서 자립(自立)하여
사지(俟之)하였다.
때마침 고아한(古兒罕)의 녀(女) 격아팔속(格兒八速)이 외(外)로부터 지(至)하였는데, 그 상모(狀貌)를 견(見)하더니,
위지(偉之/훌륭하게 여김)하였다.
후(後)에 순(詢/물음)하여 그 실(實)을 득(得)하니, 이에 녀(女) 황홀(晃忽)로써 고출로극(古出魯克)에게 처(妻)로 삼았다.
황홀(晃忽)의 연(年)은 15였는데, 성(性)이 혜힐(慧黠/총명하고 교활함)하였다.
고아한(古兒罕)에게 희유(喜諛/아첨하여 기쁘게 함)함으로써, 고출로극(古出魯克)으로 하여금 그 의(意)를 영합(迎合)하게
하였으며, 고아한(古兒罕)이 마침내 국사(國事)로써 임지(任之)하였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이 그 부(父)의 궤졸(潰卒)이 구지(舊地)에 많이 장닉(藏匿)하였다는 것을 문(聞)하더니, 부중(部衆)을
규합(糾合)하고자 하였고, 이로써 고아한(古兒罕)의 국(國)을 탈(奪)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아한(古兒罕)에게 언(言)하여 말하길
「몽고(蒙古)가 바야흐로 걸도(乞都)에 유사(有事)하여, 서고(西顧)할 겨를이 없다.
만약(若) 내가 엽밀리(葉密裏), 합압립극(哈押立克), 별실팔리(別失八里)에 왕(往)하여, 궤졸(潰卒)을 초집(招集)한다면,
중(衆)이 필히(必) 향응(響應/호응)할 것이니, 가히(可) 그 역(力)을 차(藉/빌림)하여 이로써 본국(本國)을 위(衛)하자!」
고아한(古兒罕)이 종지(從之)하였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이 이윽고 동진(東)하였는데, 내만(乃蠻)의 구중(舊衆)이 과연(果) 문명(聞命)하고 부종(附從)하였다.
또 화륵자미(貨勒自彌)의 사자(使者)와 우(遇)하여, 고아한(古兒罕)을 동서(東西)로 협공(夾攻)하자 약(約)하였다.
서군(西軍)이 승(勝)하면, 즉(則) 척지(拓地)하여 아력마리(阿力麻裏), 화전(和闐), 객십갈이(喀什噶爾)에 지(至)하고,
동군(東軍)이 승(勝)하면, 즉(則) 척지(拓地)하여 비나극특하(費那克特河)에 지(至)하기로 하였다.
의정(議定)하자, 고출로극(古出魯克)이 즉시(即) 악사간(鄂思懇)에 지(至)하였고, 서요(西遼)의
고장(庫藏/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을 탈(奪)하였으며, 진(進)하여 팔랄사곤(八剌沙袞)을 공(攻)하였다.
고아한(古兒罕)이 자출(自出)하여 어지(御之)하였는데, 고출로극(古出魯克)이 패퇴(敗退)하였다.
그러나 화륵자미(貨勒自彌)의 병(兵)이 이미(已) 탑랄사(塔剌思)에 지(至)하여, 고아한(古兒罕)의 장(將) 탑니고(塔尼古)를
금(擒)하였다.
팔랄사곤(八剌沙袞)의 성수(城守) 악사간(鄂思懇)의 궤졸(潰卒)이 상(象)으로써 훼문(毀門)하고 입(入)하여,
3일(日)을 대략(大掠)하였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이 승기(乘機)하여 재진(再進)하였고, 고아한(古兒罕)이 전패(戰敗)하여, 생획지(生獲之)하였다.
고아한(古兒罕)을 봉(奉)하여 태상황(太上皇)으로 삼고, 그 국(國)을 찬(篡)하여 자립(自立)하였다.
2년(年)을 월(越)하자, 고아한(古兒罕)이 우(憂)로써 졸(卒)하였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이 이윽고 찬립(篡立)하자, 또 서요(西遼)의 전(前) 재상(宰相)의 녀(女)를 납(納)하여 비(妃)로 삼았는데,
모(貌)가 심미(甚美)하였는데, 정비(正妃) 황홀(晃忽)과 더불어 불교(佛教)를 동신(同信)하였다.
글단(契丹)은 본래(本) 거국(舉國)하여 사불(事佛)하였는데, 야율대석(耶律大石)이 서천(西遷)함에 이르러, 그 지(地)는
회회교(回回教/이슬람)가 성행(盛行)하였다.
야율대석(大石聽)이 그것을 신앙(信仰)하여, 금(禁)하지 못하였고, 이런 연고(故)로 상하(上下)가 상안(相安)하였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이 그 비(妃)의 신(言)을 용(用)하여, 불법(佛法)을 정(定)하여 국교(國教)로 삼았다.
그 민(民)에게 봉불(奉佛)하라 유(諭)하였고, 모한묵덕(謨罕默德/무함마드/마호메트)을 행봉(行奉)하지 못하게 하였다.
스스로 화전(和闐)에 지(至)하여, 천방교사(天方教士)를 초집(招集)하여 교리(教理)를 변론(辯論/논쟁)하였다.
아랍애정(阿拉哀丁)이라 말하는 교사(教士)가 있었는데, 고출로극(古出魯克)과 더불어 왕복(往復)하여 박난(駁難/반박)하였고,
고출로극(古出魯克)이 참노(慚怒/부끄러워 성을 냄)하였고, 치(置)하여 박지(縛之)하였으며, 그 수족(手足)을 문(門)에
정(釘)하였다.
또 부렴(賦斂/조세)이 가중(苛重/가혹하고 과중함)하였고, 매(每) 일향(一鄉)의 장가(長家)에 일졸(一卒)를 치(置)하여
감지(監之)하였다.
이에 민심(民心)이 와해(瓦解)되었고, 오직 몽고병(蒙古兵)의 속지(速至)를 망(望)하였다.
태조(太祖)가 역시(亦) 문지(聞之)하였고, 철별(哲別)로 하여금 고출로극(古出魯克)을 벌(伐)하게 하였다.
철별(哲別)이 서요(西遼)의 경(境)에 입(入)하여, 유민(諭民)하고 각각(各) 구교(舊教)를 봉(奉)하고 물경역(勿更易)하니,
각(各) 향장(鄉長)이 모두 감졸(監卒)을 살(殺)하고 응지(應之)하였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이 객십갈이(喀什噶爾)에 재(在)하다, 병(兵)이 미지(未至)하였는데도 선둔(先遁)하였다.
철별(哲別)이 추(追)하여 살리흑고이(撒裏黑庫爾)에 급(及)하였는데, 고출로극(古出魯克)이 위랍특니(葦拉特尼)의
산곡(山谷)에 닉(匿)하였다.
철별(哲別)이 목양인(牧羊人)을 우(遇)하여 고출로극(古出魯克)의 종적(蹤跡)을 순지(詢知)하였고,
획(獲)하여 살지(殺之)하였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은 태조(太祖) 3년으로부터 서요(西遼)로 분(奔)하였다가, 6년에 야율직로고(直魯古)를 찬(篡)하였고,
14년에 철별(哲別)에게 소살(所殺)하였는데, 태양한(太陽罕)의 사(死)로부터 벌써 11년이었다.
고출로극(古出魯克)은 자(子) 창온(敞溫)이 있었는데 주사(走死)하였다.
창온(敞溫)의 자(子) 초사(抄思)는 유(幼)하였는데, 모(母) 강리씨(康里氏)를 종(從)하여 간행(間行/사잇길로 감)하여
태조(太祖)에게 귀(歸)하였고, 중궁(中宮)에 급사(給事)하였다.
연(年) 25에, 출종(出從)하여 정벌(征伐)하였다.
대주(代)와 석주(石) 2주(州)를 파(破)하였고, 시석(失石/矢의 오기)을 불피(不避)하였다.
태종(太宗) 4년에, 황제(皇帝) 타뢰(拖雷)를 종(從)하여 금사(金師)를 균주(鈞州)의 삼봉산(三峯山)에서 패(敗)하였다.
논공(論功)하여, 탕음황초무(湯陰黃招撫) 등(等) 117호(戶)를 사(賜)하였는데, 불수(不受)하였다.
부구(俘口) 50, 택(宅) 1구(區), 황금(黃金) 반대(鞶帶/가죽띠), 주호(酒壺/술병), 배(杯/술잔), 우(盂/사발) 각(各) 1을
복사(復賜)하였는데, 재사(再辭)하자, 불허(不許)하였고, 이에 수지(受之)하였다.
부만호(副萬戶)에 탁(擢)하여, 홀도호(忽都虎)와 함께 하남(河南)을 유무(留撫)하였으며, 수주(隨州)로 심이(尋移)하였다.
[태종] 9년에, 서경(西京), 대명(大名), 빈주(濱), 체주(棣), 배맹(杯孟), 진정부(真定), 하간주(河間), 형주(邢), 명주(洺),
자주(磁), 위주(威), 신주(新), 위주(衛), 보주(保) 등(等)의 로군(路軍)을 첨(籤)하여, 4060여인을 득(得)하였고,
초사(抄思)로써 통지(統之)하였다.
영주(潁州)로 이진(移鎮)하였는데, 졸(卒)하였다.
자(子) 별적인(別的因)은, 강보시(襁褓時)에 조모(祖母) 강리씨(康里氏)에게 궁(鞠/기름)하였고, 화림(和林)에 유(留)하였다.
초장(稍長)하자, 걸아길사(乞兒吉思) 황후(皇后)에게 급사(給事)하였다.
부(父)가 졸(卒)하자, 모(母) 장씨(張氏)가 별적인(別的因)을 영(迎)하여 남래(南來)하였다.
장(張)이 현명(賢明)하였는데, 일찍이 종용(從容)하게 훈지(訓之)하여 말하길
「사람으로 성립(成立)하는 자의 소이(所以)는, 공구(恐懼)를 지(知)함이요, 수치(羞恥)를 지(知)함이요,
간난(艱難)을 지(知)함이니, 부(否)한다면 즉(則) 금수(禽獸)일뿐이니라!」
헌종(憲宗) 4년에, 별적인(別的因)으로써 부직(父職)을 습(襲)하여 부만호(副萬戶)로 삼았고, 수주(隨)와 영주(潁) 2주(州)를
진(鎮)하게 하였다.
별적인(別的因)의 신장(身長)은 칠척(七尺)이었고, 다력(多力)하였으며, 또한 기사(騎射)에 정(精)하니, 사졸(士卒)이
외복지(畏服之)하였다.
중통(中統) 4년에, 일근(入覲)하였는데, 금부(金符)를 사(賜)하고 수주(壽)와 영주(潁) 2주(州)의 둔전(屯田)
달로화적(達魯花赤)으로 삼았다.
이때 주경(州境)에 식인(食人)하는 호(虎)가 있었는데, 별적인(別的因)이 박양(縛羊)하여 함중(檻中)에 치(置)하여,
유호(誘虎)하여 살지(殺之)하였다.
지원(至元) 13년에, 신양부(信陽府) 달로화적(達魯花赤)에 수(授)하였다.
신양(信陽) 역시(亦) 다호(多虎)하였는데, 별적인(別的因)이 마(馬)의 안상(鞍上/안장 위)에 척(踢)을 가(加)하고
출렵(出獵)하였고, 명(命)하여 좌우(左右)는 산(山)을 번(燔/불사름)하게 하였는데, 호(虎)가 출주(出走)하자, 별적인(別的因)이
척(踢)으로써 척(擲/던짐)하니, 호(虎)가 박척(搏踢)하였는데, 거지(據地)하며 후(吼/울부짖음)하였고, 환마(還馬)하여
사지(射之)하였고, 입폐(立斃)하였다.
[지원] 16년에, 상덕로(常德路) 부달로화적(副達魯花赤)에 진(進)하였다.
때마침 동지(同知) 이명수(李明秀)가 작난(作亂)하였는데, 별적인(別的因)이 단기(單騎)로 왕유지(往諭之)하여 항(降)하였다.
조정(朝廷)에서 사문(事聞)하자, 이명수(明秀)를 주(誅)하였다.
[지원] 31년에, 지주로(池州路) 달로화적(達魯花赤)에 진(進)하였다.
대덕(大德) 11년에, 대주로(臺州路)로 천(遷)하였는데, 졸(卒)하였고, 연(年) 81이었다.
자(子)는 3인인데, 불화(不花)는, 첨영남광서도(僉嶺南廣西道) 숙정렴방사사(肅政廉訪司事)다.
문규(文圭)는, 은덕(隱德)이 있어, 비서저작랑(祕書著作郎)을 증(贈)하였다.
연수(延壽)는, 탕음현(湯陰縣) 달로화적(達魯花赤)이다.
손(孫) 가공(可恭)은, 증손(曾孫) 권(權)과 더불어 모두 진사(進士)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왕한(王罕)이 시기(猜忌)하여 실중(失衆)하였고, 열조(烈祖)의 부자(父子)에게 뇌(賴)하여 망(亡)했다가
복존(復存)하였는데도, 이에 참소(讒)하는 자(子)의 언(言)을 청(聽)하여, 고은(辜恩/은혜를 저버림)하고
부덕(負德/덕을 등짐)하였다.
태양한(太陽罕)은 나내(懦耐)하였는데도 아모(我謀/아집을 부려 도모함)하여, 강적(強敵)을 횡도(橫挑/멋대로 공격함)하였다.
그 화패(禍敗)의 유(由)를 고(考)하면, 모두 지력(智力)을 불량(不量)한 것인데, 일거(一舉)에 경(輕)하여,
신운(身隕/목숨을 잃음)하고 국멸(國滅)하였으니, 복철(覆轍/엎어진 수레바퀴/전철)을 동촉(同趨)하였으니,
우(愚)가 심(甚)하지 아니하던가?
고출로극(古出魯克)은 승기(乘機)하여 찬탈(篡奪)하였는데, 민심(民心)이 미부(未附)하였고, 이에 그 소(所)의 불종(不從)을
강(強)하였으며, 음형(淫刑/부당한 형벌)하여 이로써 핍지(逼之)하니, 연어총작(淵魚叢爵)이라,
도(徒)가 적벌(吊伐)의 자(資)로 삼았을 뿐이었노라!」



태조 원년 1206년에, 부이룩(부월로극)을 친히 정벌하였다.
「옹칸은 시기하여 무리를 잃었고 열조(예수게이) 부자에게 의지하여 망한 것을 다시 보존하였는데도
이에 참소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주어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등졌다.
그 망한 이유를 고찰하면 모두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못한 것인데 일거에 경거망동하여 목숨을 잃고 나라가 멸하여,
모두 전철을 밟은 것이니 어찌 어리석음이 심하지 아니한가?
구출룩은 기회를 틈타 찬탈하였는데 민심이 미처 붙지 못하였는데도 자신을 따르라 강요하였고 부당한 형벌로 핍박하니
자신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적들 편으로 몰아준 셈이며, 다른 무리들의 토벌의 이유를 만들어준 셈이었느니라!」
요약.
구출룩칸(쿠쉴룩칸)은 남부 나이만 군주 타양칸의 아들이다. 타양칸이 테무진에 살해당하자 구출룩은 삼촌 부이룩칸에게
달아난다. 이후 부이룩칸마저 테무진에게 살해당하자 구출룩은 서요로 달아난다. 서요 3대 황제 아율직로고가 구출룩을
받아들이고 부마로 삼는다. 구출룩은 흩어진 나이만 패잔병들을 모아 서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야율직로고의 지원하에
나이만을 규합한다. 그러나 구출룩칸는 서쪽 호라즘과 비밀리에 연합하여 서요를 분할하여 차지하기로 밀약을 맺는다.
구출룩이 야심을 드러내자 서요군이 구추룩을 공격하였고 구출룩은 패전한다. 그러나 때마침 호라즘군이 동진하여 서요군을
격파한다. 구출룩은 야율직로고를 태상황에 올리고 자신이 황제의 위에 오른다. 본디 서요 황실은 불교를 숭상하였으나
백성은 무슬림이 많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한편 기독교도였던 구출룩은 불교로 개종하고 백성들에게 불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한다. 구출룩이 종교 지도자 알라 앗 딘을 살해하고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자 민심 이반이 가속화 되었다.
한편 중국 정벌 중에 호라즘 정벌을 선언한 테무진은 제베를 선봉으로 서요를 평정하게 한다. 제베군이 오자 구출룩은 달아났고
제베는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다. 달아났던 구출룩은 1218년 제베에게 살해당하고 이로써 나이만과 서요는 멸망한다.
구출룩의 손자 초사는 모친 캉글리씨를 따라 몽골 중궁에서 일을 하였고 이후 몽골의 장수가 되어 용맹을 떨쳐 부만호에 오른다.
초사는 한족 여인 장씨와 혼인하였는데 장씨는 아들 베테킨을 현명하게 훈육한다. 베테킨은 원조에 출사하여 용맹을 떨쳤고
아버지의 직위를 세습하여 부만호가 된다. 각지역의 다루가치를 역임한 베테킨은 호랑이 사냥에 능숙했다. 그의 일족은
중원에 완전히 정착하였고 이름을 모두 한족식으로 바꿨으며 후손들은 원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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