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황실 여인들의 웃통을 드러나게 한 비극의 견양례(牽羊禮) 금초+요말+북송말+남송초 이야기

정강지변을 다룬 사극 정충악비 중에 견양례가 있는데,

라리사 님의 글 

<드라마 정충악비(精忠岳飞)에서 '정강의 변' 영상 http://cafe.naver.com/booheong/140642>

에 매우 굴욕적으로 휘종과 흠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SZ9XELcvO4


과연 실상은 무엇일까? 하고 사서를 뒤져보니 역시나 매우 굴욕적인 것이나

위 드라마에 나온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번역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에 끌려간 휘종 관련 글들>
금에 끌려간 송 황실 명단 및 각종 통계작업 http://cafe.naver.com/booheong/83521
송 휘종의 부인 연령대별로 보는 취향 분석 http://cafe.naver.com/booheong/83524
절가존(折可存) 관련 기록 및 금에서 요구한 대신 및 인질 등 명단 http://cafe.naver.com/booheong/87611
휘종의 처량함을 읊어본다(초가집에 올라 요순을 말하다http://cafe.naver.com/booheong/107229
오걸매에게 신이라 칭한 휘종 http://cafe.naver.com/booheong/110305
아들과 사위에게 무고당한 휘종 http://cafe.naver.com/booheong/83486
내가 바로 3천 궁녀를 품에 안은 상남자 휘종이지 http://cafe.naver.com/booheong/83552
오걸매 송의 두 황제를 잡았음을 고려에 알려주다. http://cafe.naver.com/booheong/8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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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사에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금사 1128년 8월 16일 기사中

丁丑,以宋二庶人素服見太祖廟,遂入見于乾元殿。封其父昏德公、子重昏侯。

是日,告于太祖廟。

정축일(丁丑)에, 송(宋)의 두 서인(庶人/평민)을 소복(素服/상복)을 입게 하여 태조(太祖)의 묘(廟)에 알현(見)케 하고, 

마침내 건원전(乾元殿)에서 입현(入見/들어가 임금을 뵘)하였다.

그 아비를 혼덕공(昏德公), 아들을 중혼후(重昏侯)로 봉(封)하였다.

이날에, 태조(太祖) 묘(廟)에서 고(告)하였다.


*혼덕공(昏德公) : 송 휘종이 금 태종에게 하사받은 공작. 혼덕(昏德)은 정신이 혼미하다는 뜻

*중혼후(重昏侯) : 송 흠종이 금 태종에게 하사받은 후작. 중혼(重昏) 혼미가 더욱 심하다는 뜻

→ 한 마디로 <제 정신이 아닌 자들> 이란 모욕적인 봉작.


금사의 팩트

1. 1128년 8월 16일에 태종 오걸매는 휘종과 흠종에게 상복을 입게 하여

   태조 묘에 머리를 조아리게 함.

2. 건원전에서 휘종과 흠종을 알현함

3. 휘종에게 혼덕공, 흠종에게 중혼후 봉작함

4. 태조 묘에 승전을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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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견양례가 실린 사서를 살펴볼까요.


우선 견양례는 위 <사극 정충악비 영상>의 견양(牽羊), 양가죽을 입히고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자 견(牽)은 <이끌다><끌다>의 의미도 있으나 <제사 시에 산 짐승을 바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해 드릴 정강패사전증에 따르면 견양(牽羊)은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강패사전증(靖康稗史箋證) : 북송/남송조 학암(确庵)과 내엄(耐庵)이 편찬한 정강지변의 비극을 다룬 사서.


북송말, 요말, 금초 관련 사서 모음 http://cafe.naver.com/booheong/103001


원문출처 : https://zh.wikisource.org/wiki/%E9%9D%96%E5%BA%B7%E7%A8%97%E5%8F%B2%E7%AE%8B%E8%AD%89/%E5%8D%B76


정강패사(靖康稗史) 6권 

신음어전증(呻吟語箋證/고통에 신음하는 말을 기록하여 증명함) 1128년 8월 24일 기사中

二十二日,虜主令韋、邢二后及帝姬、王妃入行幄。

二十四日,虜主以二帝見祖廟,時宮親戚貴已發通塞州編管,家奴、軍妓外,此皇子等三十人、妃主等一千三百人皆隨帝后居行幄。

黎明,虜兵數千汹汹入逼至廟,肉袒于廟門外。

二帝、二后但去袍服,餘均袒裼,披羊裘及腰,縶氊條於手。

二帝引入幔殿,行牽羊禮。

殿上設紫幄,陳寶器百席,胡樂雜奏。

虜主及妻妾、臣僕胡跪者再,帝后以下皆胡跪。

虜主親宰二羊入供殿中。

虜兵復逼赴御寨,虜主升乾元殿,妻妾、諸酋旁侍,二帝以下皆跪。

宣詔四赦,二帝受爵服出,與諸王坐候殿外小幄。

后妃等入宮,賜沐有頃,宣鄭、朱二后歸第。

已,易胡服出,婦女千人賜禁近,猶肉袒。

韋、邢二后以下三百人留洗衣院。

朱后歸第自縊,甦,仍投水薨。

(1128년 8월) 22일에, 노주(虜主/오랑캐 임금, 태종 오걸매)가 영(令)하여 

위(韋)와 형(邢) 두 후비(后)와 더불어 제희(帝姬/황제의 딸)와 왕비(王妃)를 

행악(行幄/임금이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도록 마련한 장막)에 들어오게 하였다.

24일에, 노주(虜主/오랑캐 임금, 태종 오걸매)가 이제(二帝/휘종과 흠종)를 조묘(祖廟/선조의 묘)에 

알현(見)시켰는데,

이때 궁친(宮親/종실)과 척귀(戚貴/귀족)가 이미(已) 새주(塞州/변방의 주)에 

편관(編管/관리가 담당구역의 유배 죄인을 관리함)하라 발통(發通/통지하는 글을 보냄)하였고,

가노(家奴)와 군기(軍妓/군에 따라다니던 기생) 외(外)에는,

이 황자(皇子) 등(等) 30인과 비주(妃主/임금의 후궁을 두루 이르던 말) 등(等) 1300인 

모두 제후(帝后/황제와 황후)를 수(隨/따름)하여 행악(行幄/임금이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도록 마련한 장막)에 

거주(居)하게 하였다.

여명(黎明/동틀 무렵)에, 노병(虜兵/오랑캐 병사, 금군) 수천(數千)이 흉흉(汹汹/기세가 등등함)하게 

묘(廟)에 이르러 들어가도록 핍박(逼)하였는데, 

묘문(廟門) 밖에서 육단(肉袒/웃통을 벗어 상체를 드러내는 일)하게 하였다.

이제(二帝/휘종과 흠종)와 이후(二后/정씨와 주씨)는 단지(但) 포복(袍服)만 벗게하고,

나머지는 빠짐없이 단석(袒裼/웃통을 벗음)하게 하였고,

요(腰/허리)에 이르는 양구(羊裘/양가죽으로 만든 옷)를 피(披/옷을 입음)하게 하고,

손에 전조(氊條/담요)를 집(縶/잡아 맴)하였다.

이제(二帝/휘종과 흠종)이 만전(幔殿/임금이 행차할 때 쓰는 임시 장막)에 인입(引入/이끌려 들어감)하였고,

견양례(牽羊禮/양을 잡아 제사하는 여진족 예법)를 행(行)하였다.

전상(殿上/임금이 앉는 맨 위의 자리)은 자악(紫幄/자줏빛 휘장)을 설치(設)하였는데,

보기(寶器/보물 그릇) 100 석(席/자리)를 진(陳/베풂)하였고, 

호악(胡樂/오랑캐 음악)이 잡주(雜奏/잡다하게 연주함)하였다.

노주(虜主/오랑캐 임금, 태종 오걸매)와 더불어 처첩(妻妾)과 신복(臣僕/신하)은 

두 번 호궤(胡跪/오랑캐들이 꿇어앉는 법)하였고,

제후(帝后/황제와 황후) 이하(以下)도 모두 호궤(胡跪/오랑캐들이 꿇어앉는 법)하였다.

노주(虜主/오랑캐 임금, 태종 오걸매)가 친히(親) 양(羊) 두 마리를 재(宰/고기를 얇게 베어 냄)하고

전중(殿中/전각 안)에 들어가 공(供/바침)하였다.

노병(虜兵/오랑캐 병사, 금군)이 다시 핍박(逼)하여 어채(御寨/임금이 있는 성채)에 부(赴/다다름)하였는데,

노주(虜主/오랑캐 임금, 태종 오걸매)가 건원전(乾元殿)에 승(升/오름)하였고,

처첩(妻妾)과 제추(諸酋/여러 추장)는 방시(旁侍/곁에서 모심)하였는데,

이제(二帝/휘종과 흠종) 이하(以下)가 모두 궤(跪/꿇어앉음)하였다.

선조(宣詔/조서를 선포함)하여 사사(四赦/사방을 사면함)하였고,

이제(二帝/휘종과 흠종)은 작복(爵服/작위에 따라서 입는 복장)을 수여(受)받아 나왔고,

제왕(諸王/여러 왕)과 더불어 후전(候殿)의 바깥 소악(小幄/작은 장막)에 좌(坐/앉음)하였다.

후비(后妃) 등(等)이 입궁(入宮)하였는데, 잠시 사목(賜沐/목욕할 수 있게 하사함)하였고,

정씨(鄭)와 주씨(朱) 2 황후(后)는 귀제(歸第/저택으로 보냄)를 선(宣/베풂)하였다.

조금 후에, 호복(胡服/오랑캐 옷)으로 바꿔 입고 나왔고,

부녀(婦女) 천 명은 금근(禁近/가까이 옴을 금함)을 하사(賜)하였으나, 

그대로 육단(肉袒/웃통을 벗어 상체를 드러내는 일)하였다.

위씨(韋)와 형씨(邢) 2 후비(后) 이하(以下) 300인은 

세의원(洗衣院/금 황실의 의복을 세탁하는 곳이나 일설에는 금 귀족들의 관기방이었다고 함)에 남았다.

주후(朱后)는 귀제(歸第/저택으로 돌아감)하여 자액(自縊/스스로 목매어 죽음)하였으며,

소생(甦)하였으나, 곧 투수(投水/물에 몸을 던짐)하여 훙(薨)하였다.


*휘종의 황후 : 현숙황후 정씨(顯肅皇后 鄭氏), 당시 50세.

*흠종의 황후 : 인회황후 주씨(仁懷皇后 朱氏), 당시 27세.

*고종의 정실부인 : 헌절황후 형씨(憲節皇后 邢氏), 당시 23세.


1128년 8월 22일에 오랑캐 임금 오걸매가 영을 내려 위씨와 형씨 두 후비와 더불어 

황제의 딸과 왕비를 오걸매가 머무는 장막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8월 24일에 오걸매가 두 황제 휘종과 흠종을 선조의 묘에 알현시켰는데

이때 끌려왔던 종실과 귀족은 이미 변방의 주에 유배 보냈고 가노와 종군기생을 제외한

황자 30명과 후궁들 포함하여 1300명은 모두 황제(휘종, 흠종)과 황후(정씨와 주씨)를 따라 

오걸매가 머무는 장막에 머물게 하였다.

동틀 무렵에 오랑캐 병사 수천 명이 매우 흉흉하게 핍박하여 묘에 이르게 들어가게 하고는,

묘문 밖에서 모두 웃통을 벗어 상체를 드러내게 하였다.

두 황제 휘종과 흠종, 두 황후 정씨와 주씨는 단지 겉옷만 벗게 하고 나머지는 빠짐없이 웃통을 벗게 하였다.

그리고는 허리에 이르는 양가죽 옷을 입게 하였고, 손에는 담요를 잡아매게 하였다.

두 황제(휘종과 흠종)이 오걸매의 장막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견양례를 행하였다.

전각 맨 위의 자리에 자줏빛 휘장을 설치하였고 진귀한 그릇의 100 자리를 베풀었으며 오랑캐 음악이 잡다하게 연주되었다.

오걸매와 더불어 그 처첩과 신하가 두 번 오랑캐식으로 꿇어앉아 예를 취하였고,

두 황제(휘종과 흠종)와 황후(정씨와 주씨) 이하도 모두 오랑캐식으로 꿇어앉아 예를 취하게 하였다.

오걸매가 친히 양 두 마리의 고기를 베어내 전각 안으로 들어가 바쳤다.

오랑캐 병사가 다시 핍박하여 오랑캐 임금이 사는 성채에 이르렀는데

오걸매가 건원전에 올랐고 처첩과 여러 추장들이 곁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두 황제(휘종과 흠종) 이하가 모두 꿇어앉았다.

조서를 선포하여 사방에 사면령을 내렸고 두 황제(휘종과 흠종)은 작복(작위에 따라 입는 옷)을 수여받아 나왔고

여러 왕(끌려온 휘종의 아들들)과 더불어 후전의 바깥 작은 장막에 앉았다.

후비 등이 오랑캐 궁에 들어왔는데 잠시 목욕할 수 있게 하였고,

정씨와 주씨 2 황후는 저택으로 들어가게 베풀었다.

조금 후에 오랑캐 옷으로 바꿔 입고 나왔고 부녀 천 명은 오랑캐들이 접근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으나

여전히 웃통을 벗어 상체를 드러나게 하였다.

위씨와 형씨 2 후비 이하 300인은 세의원(금 황실의 의복을 세탁하는 곳이나 일설에는 금 귀족들의 관기방이었다고 함)에 남았다.

주씨 황후는 저택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을 맸으나 소생하였고 곧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정강패사전증 팩트

1. 1128년 8월 22일 오걸매는 두 후비(위씨,형씨)+황제의 딸들+왕비에게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함

2. 1128년 8월 24일 휘종+흠종을 선조묘에 알현시킴(태조묘로 보임)

3. 황자30+후궁들 포함 1300명도 오걸매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함

4. 아침에 금군 수천 명이 이들을 모조리 끌고 묘문 밖으로 감

5. 묘문 밖에서 휘종+흠종+정씨상황후+주씨황후는 겉옷만 벗게 함

6. 나머지 남녀(대부분 20대 여자) 1300명에게 상의 탈의를 명함

7. 허리에 이르는 양가죽 옷과 허리끈을 지급

8. 묘로 들어가 견양례를 시작함

   → 오걸매+처첩+신하들 묘에 두 번 호궤(무릎 꿇는 예법)를 행함

   → 휘종+흠종 이하 모든 포로들 호궤를 행하게 함

   → 오걸매 앞으로 나아가 양 두 마리의 고기를 베어 맨 위 자줏빛 휘장이 설치된 전각에 바침

   → 견양례 끝

9. 금군이 다시 포로들을 핍박해 상경(완안부)으로 들어감

10. 오걸매 건원전에 앉아 있고 곁에 처첩+추장들

11. 휘종+흠종 이하 포로들 모두 꿇어앉음

12. 조서를 반포하여 사면령 내리고 휘종은 혼덕공, 흠종은 중혼후로 봉작함

13. 휘종은 공작 옷, 흠종은 후작 옷을 입고 바깥의 작은 장막에 거주하게 함

14. 후비 이상은 궁에서 목욕을 허락함

15. 두 황후(정씨+주씨)는 오랑캐 옷을 지급하고 따로 저택에서 머물게 함

16. 나머지 여자 1천 명은 금군의 접근금지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송나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체를 드러내게 함.

17. 위씨+형씨 2 황후 이하 300인은 세의원으로 보내짐.

18. 저택에 머물던 흠종의 황후 주씨는 모멸감으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함.

    소생하여 다시 물에 빠져 죽음.


<치욕에 자살한 흠종의 황후 인회황후 주씨>


→ 즉 견양례는 양을 태묘에 바치는 제사 의식이었고

   휘종+흠종+정씨상황후+주씨황후는 겉옷만 벗기고 양가죽 입음.

   나머지는 모두 상의 탈의하고 속옷 없이 양가죽을 걸침

   위씨와 형씨(고종 정실부인) 등 후비포함 300명은 세의원으로 보내짐

   나머지 궁녀등 여자 1000명은 금군에 접근 금지령을 내리고 훗날 농업 등에 종사케 함

   얼마 안 가 상당수가 사망함.

→ 세의원은 상당히 높은 신분의 여자들만 보내졌음.

   세의원에 들어간 상당수가 여진 귀족자제들과 혼인하였음.

   무릇 알려지기로 병사들도 출입이 가능한 기방이었다는 말은 와전된 것으로 생각됨

   단지 궁중의 옷을 세탁하면서 귀족 자제들과 접촉이 많았던 것은 분명해 보임.

→ 흠종의 황후 주씨는 치욕을 못 견디고 자살함.

   주씨는 상의를 벗지는 않았음.

→ 속옷 없이 상의 양가죽은 당시 여진족 평민 여자들의 옷으로 생각됨.

   금의 입장에서 보자면 태조 묘에 승전을 아뢰는 중차대한 의식에 앞서

   상의만 단체로 탈의시켜 여진족 상의를 입혀주고 예를 치렀음.

   송나라 사람, 특이나 궁중에서 귀하게 자라온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설명 생략...


-끝-


덧글

  • 꼬질꼬질한 북극토끼 2020/06/23 03:04 #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정강의 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 세의원이 관기방이고 황족들이 창기로 굴려졌다는 이야기는 전부 야사로 민간전승 외에는 기록된 바 없고, 실제로는 세의원은 황제의 후궁이나 나이든 궁인들의 거처였다고 합니다. 300여명의 황족 포로들을 수용할만한 장소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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